2026.02.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지방공사에도 출자·출연·융자를 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지방공사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만 기금의 출자·출연·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여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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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아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주택계정 출자·출연·융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가목부터 사목까지예요.
변경 후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의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가 대상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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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도시기금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 등을 위해 모아 운용하는 정부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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