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영주 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4년 중 730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람 등으로 좁히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청구 자격 요건 강화
지금은 영주 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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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외국인 주민조례청구권자)
변경 전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3년'이 '5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그중에서도 청구인명부 제출일 기준 4년 동안 73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한 사람으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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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2조제2호는 시행 후 처음 하는 주민조례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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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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