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발의 ·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려고 조세감면 근거를 넣고, 수급계획에 준산업단지 사항을 포함하며, 용적률 완화와 지정 가능 지역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세 감면 대상에 준산업단지 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에 산업단지뿐 아니라 준산업단지의 조성·육성도 포함하려는 거예요. 발의 의원들은 개발시행자와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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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수급계획 수립지침 포함사항)
변경 전
지침에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공급 규모 산정방법, 수급전망, 산업용지 공급 지원, 그 밖의 필요사항이 포함돼요(제1호~제5호).
변경 후
제4호로 '준산업단지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4호·제5호는 제5호·제6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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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수급계획 관련 개정(제5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처음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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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 개별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2007년에 도입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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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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