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아동·청소년 성적 디지털 위조물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성적 디지털 위조물 포함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성적 디지털 위조물'도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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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 취지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위조물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악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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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디지털 위조물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아동이나 청소년의 얼굴과 성적인 이미지를 정교하게 합성한 결과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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