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국회·대통령·대법원장 모두에 두고, 임기가 끝난 위원이 계속 일하는 규정을 없애며, 위원장 탄핵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지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4명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해요. 이 법안은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게도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추천·임명 과정에 시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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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위원 선출·지명 방식)
변경 전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위원을 선출·지명해요.
변경 후
제5조의2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선출·지명해요. 또 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균형 있게 선출·지명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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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재직 중인 위원에게도 임기 종료 규정이 적용돼요. 이 경우 해당 위원들은 퇴직하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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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인권위원이 될 후보를 미리 추천하는 별도의 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는 선출·지명 기관마다 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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