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자립지원 대상자)을 넣는 법안이에요.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
현행법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자녀 등에게 학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이 목록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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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4제1항(우선적 학자금 지원)
변경 전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은 그대로 두고,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가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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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립준비청년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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