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회사나 기관의 대응이 부족하면, 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위원회의 조치 이행 요구권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그 안에 해야 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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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위원회가 대응이 없거나 미흡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해 홈페이지 게시방법·기간 지정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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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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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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