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전기·수소차 충전소 운영자가 충전요금을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충전요금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
지금은 충전요금이 하나의 총괄 가격으로만 제공돼요. 개정안은 단위가격과 요금제 유형 등으로 나눈 요금도 함께 제공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0제2항(충전요금 정보 제공)
변경 전
충전시설 운영자는 이용 상태, 충전요금, 고장 여부 등 이용정보를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해요.
변경 후
이용정보 중 충전요금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이 포함된다는 점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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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등
배출가스가 적거나 없는 전기차, 수소차 같은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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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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