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직전 연도 폐지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를 15년간'으로 늘리고, 통합 시기 제한도 없애는 법안이에요.
지원 비율과 기간 확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주는 보통교부세를 폐지되는 각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올리고, 지원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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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지원 비율
변경 전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추가 지원
변경 후
100분의 10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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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3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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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국가가 기준에 따라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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