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국회에 두어 성평등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여성국회의원협의회 신설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성평등 입법, 국회 운영 촉진 등 성평등 현안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협의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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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 제1항·제2항(협의회 설치와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평등 현안을 논의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국회에 두고, 여성 의원 전원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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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둔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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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만든 정당 또는 의원 모임으로, 국회 운영을 협의하는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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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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