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지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같은 시설에서 처리할 때, 시설 사용신고를 한 번만 해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보자는 법안이에요.
사용신고도 의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인허가 단계에서만 지정폐기물 관련 허가를 받으면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허가도 받은 것으로 봐요. 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신고까지 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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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4항 (의제 방식)
변경 전
지정폐기물 관련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적합성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에 대해 시·도지사의 해당 절차를 거친 것으로 봐요.
변경 후
'신고 또는 변경 신고'라는 표현을 넣어, 신고 절차도 의제되도록 문구를 일부 고쳐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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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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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처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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