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현장실습·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실적이 좋은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채용 연계 사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방대학의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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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채용 연계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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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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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대학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원격대학과 각종학교는 제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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