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대학 현장실습이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교육부장관이 시책을 세우고, 실습 운영·채용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운영기준에 채용 연계 추가
대학 현장실습의 표준 운영기준에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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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2항 (운영기준 포함사항)
변경 전
운영기준에 실습기관 선정, 학생 선발·실습시간·내용, 지원비, 그 밖의 운영 사항(제1~4호)이 들어가요.
변경 후
'현장실습 수료자의 실습기관 채용 연계에 관한 사항'이 제4호로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4호는 제5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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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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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대학생이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는 수업이에요. 「고등교육법」 제22조의 현장실습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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