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넘는 청년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비 보조나 공공주택 공급을 해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비 과부담 청년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 대비 주거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보조 또는 공공주택 공급 중 하나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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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호(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주거지원필요계층의 하나로 '청년층'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변경 후
'청년층'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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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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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지원필요계층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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