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다크패턴(소비자를 속여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화면 설계)을 한 사업자에게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다크패턴 금지행위의 과태료 상한 1억원
온라인 화면(인터페이스)을 운영하면서 금지된 행위를 하면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회원 탈퇴·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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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후단(과징금 상한)
변경 전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그 경우의 과징금 상한이 50억원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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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 조항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요. 그래서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새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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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크패턴
소비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화면이나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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