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학연협력으로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고용하면 그 인건비의 일부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채용연계 교육 수료자 고용 시 세액공제 신설
산학연협력법 제8조에 따른 계약 직업교육훈련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고용하면,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20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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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9(산학연협력 고용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있지만 채용연계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자의 인건비에 대한 별도 세제지원은 없어요.
변경 후
수료자 고용 인건비의 100분의 20(중소기업·인구감소지역 기업은 100분의 3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퇴직 시 공제액을 다시 납부하게 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고용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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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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