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줄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병해충이 급격히 퍼질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해야 할 때만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 예외를 긴급 방제로 한정
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직접 수목진료를 할 때 나무병원 등록이 없어도 돼요.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 이 예외를 좁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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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 없이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산림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 예외가 좁혀져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수목 소유자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대비표 표기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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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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