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 개정안은 배우자를 제외 대상에서 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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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기초연금 지급 제외 대상)
변경 전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변경 후
배우자 부분을 제외 대상에서 빼요. 수급권자 본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인에게만 지급하지 않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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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처럼 특정 직업에 종사한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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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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