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태풍·집중호우 같은 재난 때문에 급하게 가로수를 베거나 가지를 칠 때는 사전 진단조사 없이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진단조사 생략
지금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없는 사업을 하려면 미리 진단조사를 해야 해요. 개정안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고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할 때는 이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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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하려면 사전에 필요성·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를 반드시 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려고 긴급하게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진단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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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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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로수
도로구역 안이나 그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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