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10년 이상 허가 없이 쓰고 있는 국유림 중 서민 생활용 땅을 2년간 신고받아, 심사를 거쳐 지목을 바꾸고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한시 특례 법안이에요.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부활
2015. 9. 28.에 시행된 법에 담긴 무단점유 국유림 특례는 2017년 9월에 끝났어요. 이 법안은 그 특례를 시행일부터 2년간 다시 적용해요. 발의 의원들은 점유 기간이 10년을 넘은 국유림이 많고 관리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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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의2(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사람이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용도별 면적 한도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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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고 기간은 시행일부터 2년이에요. 시행 당시 이미 10년 이상 무단점유 중인 경우가 대상이라서 이미 진행 중인 점유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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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한 숲과 산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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