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감면 연장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기한을 2년 연장해요(안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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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산업용 건축물 취득 감면)
변경 전
취득세 50% 경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변경 후
경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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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일정이라 시행일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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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끝나기로 정해진 날이에요. 연장하지 않으면 그날 이후 혜택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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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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