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방 등 국가안보 사업의 예산은 정부가 미루거나 묶지 못하고, 분기별 계획대로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국방 사업 예산은 계획대로 배정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안보와 국방 목적에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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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제43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 제43조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신 설>). 다만 현행 제6항은 재정수지 관리 등을 위해 분기별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하고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안보·국방 사업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해야 해요.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는 예외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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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 배정
정해진 예산을 각 정부 부처가 실제로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장관이 나눠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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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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