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면접 시험에서도 직무와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구직자에게 묻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질문도 금지 대상에 포함
지금은 이력서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쓰게 하거나 증명자료로 걷는 것만 막아요. 개정안은 면접 시험에서 질문하는 것도 못 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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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변경 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만 금지
변경 후
기존 금지 행위에 더해 면접 시험에서 그런 정보를 질문하는 것도 금지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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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서 시행 이후의 면접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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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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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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