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은행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출연요율의 범위를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에서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은행의 출연요율 범위 조정
현재 은행은 대출금에 대해 연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만큼 진흥원에 출연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연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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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은행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
변경 후
은행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 이상 1만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출연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음)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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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진흥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금융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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