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환경 선박(인증 3등급 이상)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의 마감 시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할 때 등급에 따라 세율을 깎아 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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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4항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 기한)
변경 전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을 등급에 따라 경감해 줘요.
변경 후
경감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경감 대상, 5년 내 인증 취소 시 추징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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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선박, 부동산, 차량 등을 사서 자기 것으로 가질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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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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