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체납된 국가채권 납부자의 사정을 파악하는 '실태확인' 제도를 만들고, 국세청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실태확인 근거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독촉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요. 자료 제출 요청, 질문, 납부의사 확인, 전화·방문 상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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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4(실태확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독촉 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하는 실태확인 근거를 둬요. 실태확인원 채용, 국세청장 위탁, 과세정보 활용, 정보 누설 금지, 세부사항의 대통령령 위임도 함께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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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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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채권
국가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권리예요.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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