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물놀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안전기준에 맞는 곳을 물놀이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매년 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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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마다)과 관리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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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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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물놀이 안전관리의 큰 방향과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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