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진성과의 정기적 분석 의무
정부가 기본계획이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분석해야 해요. 분석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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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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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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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과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세우고 시행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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