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을 돕는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이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의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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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문화분야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돼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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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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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자금, 기술, 인력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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