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열에너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공공기관 설립
미활용 열에너지를 자원화하고 전력과 열을 연계하는 등 미래 에너지 전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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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열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변경 전
현재는 열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공공 주체나 체계적인 정책 수단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한국열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법인격과 조직 운영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열에너지 전담 기관으로 운영해요. (안 제1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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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이 법안은 공사가 단순히 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법」을 준용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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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활용 열에너지
산업 공정이나 소각 과정 등에서 발생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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