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오랜 기간 국내에 산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세대의 보험료를 일부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국적동포 노인에게 보험료 경감 길을 열어요
발의 의원들은 외국국적동포 가입자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오래 살았는데도 내국인과 달리 노인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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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와 그 세대의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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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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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국적동포
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재외동포법에 따라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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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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