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규모 전문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제한하는 규정의 효력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전문건설업 보호 규정의 기한 연장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일몰 기한을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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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변경 후
효력 기한만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공포돼야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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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 조항이 효력을 갖는 마감 날짜예요. 이 날이 지나면 조항이 저절로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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