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홈쇼핑 같은 상품판매 전문채널이 지상파·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상품을 비슷한 시간대에 파는 '연계편성'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연계편성 금지 신설
상품소개 및 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을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간대에 판매방송으로 편성할 수 없어요(안 제7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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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연계편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품판매 전문 채널이 지상파·종합편성 프로그램과 연관된 상품을 같거나 인접한 시간대에 판매방송으로 편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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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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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편성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과 연관된 상품을 같거나 가까운 시간대의 상품판매방송으로 편성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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