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채권 발행과 국공유재산 사용 특례도 그에 맞춰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업 범위 정비
이제 하지 않는 '시설물관리계획 검토'를 사업 설명에서 빼고, 국제협력·국외진출 사업과 관리원 부지·시설 활용 사업을 새 사업으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규정이 관리원의 역할과 사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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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호
변경 전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을 사업으로 함
변경 후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를 빼고 정밀안전점검 등 나머지는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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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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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리원
건설공사, 시설물, 지하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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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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