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군용항공기 사업 중 시험 운용되는 시제기도 포함시키려는 법안이에요.
시제기도 소음 보상 대상에 포함
지금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보상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연구·시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시제기)도 '군용항공기'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항 제1호(군용항공기의 정의)
변경 전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만 해당해요.
변경 후
기존 군용항공기에 더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위해 사업관리기관 등이 연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제기
본격 생산 전에 연구·시험을 위해 임시로 만들어 운용하는 시험용 항공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