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응급의료·감염병 대응 같은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항공사의 새 사업 추가
공항공사가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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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응급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와 관련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설립·운영이 공사의 사업으로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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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서, 시행 후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이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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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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