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립 지방 박물관·미술관을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 이상 세우고, 수도권 밖에 먼저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자치단체별 1개 이상 설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 박물관과 지방 미술관을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 이상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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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후단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해요.
변경 후
권역별 균형 설립 대신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되도록 해야 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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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박물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방에 두는 분관 같은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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