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향된 설명을 하면 자격 취소·정지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역사 왜곡·편향 설명 금지 신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가진 사람은 관광안내를 할 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해서 국가 이미지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안 제38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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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광통역안내 자격자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설명으로 국가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요. 기존 제9항은 제10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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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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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통역안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외국어로 관광지를 안내하는 일이고, 이를 하려면 관광종사원 자격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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