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접속 국가 확인 조치 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를 올리거나 유통할 때 그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7(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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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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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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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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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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