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국인이 국방·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땅을 사려 할 때 자금조달계획을 내게 하고, 국방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의 동의를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지역을 안보 목적까지 넓혀요
지금은 군사시설 위주로 허가 대상을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통령실 같은 국가 중요시설 주변이 허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라고 봐요. 그래서 '국방·안보 목적'이라는 표현을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본문·단서 뒤(신설 문장)
변경 전
외국인등이 허가를 신청할 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내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제1호의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려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가신청 때 신고관청에 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서 이미 맺은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등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만든 법인·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제기구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