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경지역 농어업·축산업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정하고, 발전종합계획에도 관련 사항을 넣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새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서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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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항은 접경지역 종합 시책, 주민 참여·협력,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책무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내 안전한 농어업·축산업 활동을 보장하고 군사활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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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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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맞닿은 시·군, 그리고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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