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민원을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가 전담해 처리하게 하고, 반복·중복 민원 예방 방안 마련과 공무원 민원 교육(연 1회 이상)을 의무로 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전담 처리 원칙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가거나 여러 부서에 같은 민원을 내지 않도록,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해 처리해야 해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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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항이에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된 민원을 하나의 창구 또는 주무부서에서 전담해 처리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해요. 기존 제1항·제2항은 제2항·제3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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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이미 접수된 민원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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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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