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에 쓴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그린리모델링 세액공제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쓴 비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2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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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9(그린리모델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쓴 비용의 10%(중소기업 15%)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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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새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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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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