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반려동물을 찾는 광고물도 30일 이내 비영리 목적이면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찾기 광고물을 적용 배제 대상에 추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이 적용 배제 대상(제8조제1항제9호)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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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9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6호에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은 있지만 반려동물 찾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가 적용 배제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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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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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같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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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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