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발의 ·
폐업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급여를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 기준으로 맞추는 법안이에요.
가입기간 요건 단축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이어야 해요. 개정안은 이를 6개월 이상으로 줄여요(안 제69조의3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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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1호(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변경 전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해요.
변경 후
가입기간 '1년'이 '6개월'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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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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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활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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