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물티슈 같은 합성수지 1회용 플라스틱 제품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넣고, 재활용 가능성 등에 따라 부담금을 다르게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1회용품에 플라스틱 제품 포함
1회용품의 뜻에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도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발의 의원들은 물티슈 같은 제품이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어렵고 하수관로 막힘 등의 원인이 되는데도 규제 밖에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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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5호(1회용품의 정의)
변경 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기존 정의는 그대로 두고,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괄호로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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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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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부담금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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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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