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투자자가 펀드의 운용회사나 수탁회사를 바꾸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자의 권리 행사는 '운용지시'가 아님을 밝히고 총회 결의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의 권리 행사는 '일상적인 운용지시'가 아니에요
집합투자의 정의에, 운용회사나 수탁회사 변경 절차 진행, 존속기간 변경 절차 진행, 주요 자산의 취득·매각에 대한 의견 제시처럼 투자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견을 내는 행위는 일상적인 운용지시가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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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집합투자의 정의)
변경 전
집합투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하는 것이라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운용회사·수탁회사 변경 절차 진행, 존속기간 변경 절차 진행, 주요 자산 취득·매각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투자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의견 제시는 일상적인 운용지시가 아니라는 문장을 덧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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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펀드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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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투자업자
여러 투자자의 돈을 모아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금융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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