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택배 업체가 도서·산간지역에 붙이는 추가배송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운송원가가 드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가배송료 원칙적 부과 금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물류취약지역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 기본요금 외 추가배송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간 물류비 부담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서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
변경 전
추가배송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추가배송료를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지역이나 조건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종전 기준으로 부과 중인 추가배송료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배송료
도서·산간지역 등 배송지역이나 조건을 이유로 기본요금 외에 더 받는 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