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연장급여 허용
지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연장급여(제51조~제55조)를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제외 규정을 없애서 연장급여 대상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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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단서
변경 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종류는 제37조에 따르되, 연장급여(제51조~제55조)와 조기재취업 수당(제64조)은 제외했어요.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서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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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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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급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활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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