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여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의 3분의 2와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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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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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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